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 시 취득세 감면 확대
법정 감면에 조례 감면 25% 추가…취득세 최대 50% 감면 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 취득세 감면 안내[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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