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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성일 2026-08-20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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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고 기사로 주가 띄워…93억 챙긴 기자·회계사
[앵커] 증시 정보를 전하는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고 9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회계사와 전·현직 기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예랑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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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최신뉴스
📅 기사 작성일 : 2026-07-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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