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잠 도입 특별법' 입법예고…"연내 제정 목표"
국방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어제(29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는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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