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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성일 2026-08-20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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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친 특징주 기사로…93억 챙긴 기자·회계사 기소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를 통해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회계사 1명과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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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최신뉴스
📅 기사 작성일 : 2026-07-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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