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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작성일 2026-08-20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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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란값 담합' 산란계협회 법인 허가 취소
정부가 계란값 담합 혐의를 받는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9일)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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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최신뉴스
📅 기사 작성일 : 2026-07-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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